서봉마을 위친계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60002706
한자 西峯-爲親契
분야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봉동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인서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일제 말기 - 서봉마을 위친계 결성
최초 설립지 서봉마을 위친계 - 전라남도 광산군
현 소재지 서봉마을 위친계 -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봉동 지도보기
성격 친목 모임

[정의]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봉동에 있는 협동 단체.

[설립 목적]

서봉마을 위친계(爲親契)는 마을의 어려운 일을 공동으로 대처하고, 당고 시에 서로 협력하여 출상을 돕는다는 취지로 마을의 어른들이 모여 조직하였다.

[변천]

서봉마을 위친계는 일제강점기 말기에 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내용]

계원의 자격은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1가구당 1인씩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계원의 유고(遺孤) 시 아들이나 부인이 승계할 수 있다.

계원의 당고(當故)[부모님의 상을 당함] 시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고, 불참 시에는 일당으로 계산하여 벌금을 물어야 한다. 다만, 성주나 출산한 자는 예외로 한다.

계의 재정은 가입 시 계비 갹출(醵出)과 신규 가입비를 받아 식리(殖利)[재물을 불리어 이익을 늘림] 활동으로 자본을 증식하였다.

유사(有司)[친목계나 모임의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에는 강신(降神)[제사를 지내는 절차의 하나] 유사와 전(錢) 유사, 백미(白米) 유사, 현물(現物) 유사가 있다.

강신 유사는 강신 시 준비와 연락 등을 맡고, 전 유사는 계금 중 돈을 빌려간 사람, 백미 유사는 계곡(契穀)으로 식리 활동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1958년부터는 현물 유사로 표현하고 있다.

부조(扶助)는 창계(創契) 시 원부의(元賻儀), 반부의(半賻儀)로 구별하고 있다. 원부의(元賻儀)는 계금에서 반을 지출하고 나머지 반은 계원들로부터 거출(醵出)[같은 목적을 위하여 여러 사람이 돈을 나누어 냄]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반부의는 계원들로부터 따로 거출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계의 조직은 임원을 역원이라 칭하고 계장 1명, 부계장 1명, 총무 1명, 감독원 1명을 두었다. 계장은 계의 사무를 관장하고 부계장은 계장 유고 시 계장을 대리하며, 총무, 감독원 등은 그 다음 서열이다.

강신일[총회]은 음력 11월 1일로 되어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다.

[참고문헌]
  • 『光州의 契』(광주민속박물관, 1997)
  • 인터뷰(서봉마을 주민 조봉만, 남, 72세, 1996.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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