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60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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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漁村契 |
분야 |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좌혜경 |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지역 어촌의 자연 마을 단위로 조직된 자주적 협동체.
[개설]
어촌계는 어업을 영위해서 살아가는 지선어민들이 지선어장의 공동어업권 행사의 지배적인 주체가 되기 위한 어촌의 자연마을 단위로 조직된 자주적 협동체다. 1962년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시행되어 조합의 개편, 발족과 함께 각령 619호로 시행, 공포된 수협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계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공동 사업의 실시를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제주 지역 어촌의 자연마을은 연안 공동어장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지선어민은 지선어장을 인 마을 어장에서 전용 행사를 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정착되었으며, 마을 어장을 생활의 근거지로 하였는데, 어촌계는 마을 공동어장을 이용,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수협의 기능 일부를 담당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역사]
제주 어촌계의 역사를 보면, 1962년에 22개 어촌계가 조직되었고, 1963년에 다시 12개 어촌계가 조직됨으로써 34개의 어촌계가 되었다. 어촌계는 지구별 조합의 20인 이상이 발기하여 조직하는 것으로 제주도지사의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1973년에는 연안 어업의 생산 기반 확충과 어촌계를 육성할 목적으로 계원 50인 이상, 자기 자본 1000만 원 이상인 어촌계로 대단위화하기 위해 취약 어촌계를 정비하기도 했다.
[내용]
1. 기능
어촌계의 주요 기능으로는 어업권의 취득과 관리 주체로서의 기능과 어업권 취득 사업의 경영, 지구별 수협이 향유하는 어업권의 전용 행사 등이다. 사회적 기능으로는 어촌 계도 지도 사업과 후생 복지 사업을 들 수 있고, 어장 관리와 계원의 경제적 이익 증진 목적을 위한 공동 판매와 구매, 자금 알선 등이다. 이외에도 어촌계는 바다 어장 관리를 위해서 자부담과 행정 지원으로 전복·돌돔·붉은쏨뱅이·쥐치·해삼 어류의 종묘를 매입하여 방류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바다 어장의 자원 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2. 마을 어장 행사 계약
어촌계의 역할 중 마을 어장 행사 계약은 마을 어업권을 행사하고 어촌계를 운영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을 어업권자인 행정시장으로부터 마을 어업권[어업 면허 제31호]에 의한 어업 면허증과 어업자원보호법에 의한 허가증을 받는다. 이후 어촌계장은 해녀들과 함께 ‘마을 어장 행사 계약서’를 체결한다. 서귀포시 하모 어촌계를 예를 들어 주요 행사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촌계원은 마을 어장을 행사 관리함에 있어서 수산 관계 법규를 비롯한 어장 관리 규약 등 어장 관리 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산물 판매액의 3%를 행사료로 공제하고, 정산은 매월 말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어장 관리에 필요한 불가사리 규제, 어장 정화 사업 등 마을 어장 관리 규약이 정하는 어장 관리 사업을 위한 소집에도 응해야 한다.
마을 어장에서 채포한 생산물은 어촌계를 통해 계통 출하 및 공동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어업권의 행사 관리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 할 수 없다. 소속 업무 밖으로 이전하거나, 정관 및 어장 관리 규약을 포함한 수산 관계 제 규정의 지시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러한 계약과 관련하여 어촌계장[갑]과 해녀회장[을]은 계약서 두 통을 작성하여 서로 1통씩을 보관한다.
3. 입어권
어촌계의 규약은 서로들 간의 약속으로, 모든 결정은 총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특히 입어권의 문제가 규약상에서 중요한 내용인데, 각 어촌계의 특색에 맞추어 정리하고 있다. 서귀포 가파도 어촌계의 예로 살펴보면, 해조류와 패류 채취권은 가파도 거주 해녀이면 누구나 가진다라고 되어 있고, 가파도로 옮겨서 정착한 경우는 6개월 이후면 입어권도 가질 수 있고, 수협 조합원 입회도 가능하며 투표권도 가질 수 있었다. 그런데 2006년 2월 18일 정기 총회에서 외지인들의 입어를 경계하여 한층 입어권을 강화시켰다. 결혼해 시집와서 거주할 때는 바로 가능하고, 가파도로 주소를 옮겨서 정착한 후는 3년 실재 거주와 500만원을 내야 한다.
[현황]
어촌계 사업으로 민박 운영, 가두리 양식장 운영, 유어장 관리, 식당 임대와 관리, 탈의장 관리 등도 해녀들을 비롯한 계원들의 협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성산 수협 관내 신풍 어촌계는 1999년부터 법인체로 ‘전복양식장영어조합법인’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서귀포시의 어촌계 현황을 보면, 모슬포 수협 관내, 성산 수협, 서귀포시 수협 관내의 44개소로, 안덕면이 3개소, 대정읍 9개소, 성산읍이 9개소, 표선면이 4개소, 남원읍이 9개소, 서귀포시 10개소이다. 어업별 구분을 보면, 연안어업·마을어업·양식어업·정치망어업·내수면어업·종묘생산어업·낚시어업·수산물가공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