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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2501051
한자 學校運營委員會
영어의미역 School Management Committee
분야 문화·교육/교육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기도 안산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류미야

[정의]

경기도 안산시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설치하는 심의·자문 기구.

[개설]

학교 운영에 학부모, 교원, 지역 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 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 실정과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로 국·공립 및 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에서는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운영되어야 한다.

[설립목적]

학교운영위원회는 비공개적이고 폐쇄적인 학교 운영을 지양하고 교육 소비자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개방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과정]

1995년 5월 31일 학교운영위원회제도의 실시가 5·31 교육개혁 방안 중 하나의 과제로 발표되고 같은 해 8월 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시범학교 355개교가 운영되었다. 같은 해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설치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듬해 각 시·도 의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국립 초·중등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제도가 전면적으로 실시될 수 있게 되었다.

1996년 2월 2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국·공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1998년 2월 24일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다. 1999년 8월 31일에는 사립학교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2000년 2월 28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학생 수 기준에 따라 위원 정수를 3단계로 구분했으며 2002년 8월 26일에는 학교운영위원의 결격 사유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2005년 12월 29일에는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학교법인 임원[이사, 감사] 추천이 추가되었다.

[구성]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 사회 인사로 구성되며 위원 정수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이다.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와 사립학교는 대통령령으로, 공립학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사립학교의 경우 기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주요업무]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개정, 2) 학교 예산·결산, 3) 교육과정 운영 방법,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 5) 정규학습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6) 초빙교원의 추천, 7) 학교 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사용, 8) 학교 급식, 9)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0)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 11)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등에 관한 사항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 밖에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사용에 관한 사항도 심의·의결하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참고문헌]
  • 경기도교육청(http://www.g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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