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에서 이루어지는 정규 학교 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 「평생교육법」 제2조에서는 평생교육을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경기도 안산시의 평생교육을 관련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