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어떤 행위를 금하거나 대상을 기피하는 기능을 하는 말. 어떤 행동이 마음에 꺼려서 하지 않거나 피하는 것이 금기(禁忌)이다. 즉 어떤 행위를 피하거나 대상에 대한 접근을 꺼리는 것이다. 이 금기하는 내용이 문장으로 표현되어 구전되어 온 말을 금기어라고 한다. “상여가 나갈 때 상여를 똑바로 쳐다보지 마라.”와 같은 ‘~하지 마라.’ 유형과 “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