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대구부의 지방자치 의결 기구. 1929년 8월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총독이 다시 부임하면서 추진된 제2차 지방제도 개정은 1930년 11월 25일 일본 척식성이 조선총독부의 원안을 통과시켜 일왕의 허가를 받아 마무리되었다. 지방제도 개정의 취지는 ‘한층 더 민의의 창달을 도모’한다는 것이었다. 대구부회는 1930년 12월 1일 제령 제11호 개정 부제의 공포에 따라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