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6년 미군정이 정권을 조선에 이관할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에도 설치한 과도기적 입법기관.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은 1946년 8월 미군정에 설치되어 미군정이 유지되는 동안 정치·행정·경제 등 사회개혁의 기초가 될 법령 및 정책안을 마련하는 기능을 가졌다. 결국, 미군정의 한국인화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과도기적 입법기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