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저축은행. 상호신용금고라는 이름의 연원은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긴급명령권을 이용하여 내린 초법적인 8.3 사채 동결 조치[정부가 모든 사채 계약을 동결하고 사채 금리를 월 1.35%, 연 16.2%로 동결한 조치]이다. 이 조치로 거대 사채업자들이 상호신용금고라는 이름으로 양성화되고 정부의 규제를 받는 대신 상호금융의 제도권으로 편입되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