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대구 지역의 양조 산업. 일제강점기 대구 지역 조선인의 양조에는 주정 5% 정도의 술인 막걸리가 주류를 이루었다. 일제는 1916년 주세를 늘리기 위하여 「주세령」을 발포하였다. 「주세령」의 제23조에 ‘연간 2석 미만의 자가용주를 허가하되 탁주 1석당 1원 50전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1916년 당시 농민의 10%가 자가용주 제조 허가를 얻어 「주세...
일제강점기 대구에 있던 대구 주조업자들의 이익단체. 대구주조조합(大邱酒造組合)은 1916년 무렵 결성된 것으로 보이며, 조합원 자격의 변화로 1928년 8월 다시 결성된 것으로 보인다. 1916년 대구주조조합이 처음 결성되었을 때는 소량의 술을 제조하여 파는 음식점들도 회원 자격이 주어졌으나 1928년 다시 결성된 대구주조조합의 회원 자격은 대량생산을 하는 양조업자에게만 주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