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에 있는 선거 관리 기관.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 기관이다. 국회, 행정부, 법원, 헌법 재판소 등과 병립하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 기관으로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과 정치 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달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인 대구광역시 선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