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에 있는 물에 잠겨 있거나 주기적으로 물에 잠기는 땅. 습지는 대구에 분포하는 항상 물에 잠겨 있거나 주기적으로 물에 잠기는 땅을 말하며, ‘람사협약’에 따르면 수심 6m를 넘지 않는 모든 지역이 해당된다. 람사협약은 1971년 2월 이란의 람사에서 체결된 습지 보호에 관한 협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