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동구]
메타데이터
항목 ID GC40020003
한자 自然災害[東區]
영어공식명칭 Natural disater
분야 지리/자연 지리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대구광역시 동구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황상일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자연재해 - 대구광역시 동구

[정의]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일어난 태풍, 홍수, 폭설, 가뭄, 지진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개설]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의 기후는 내륙형 기후 가운데 내륙분지형의 특수 지역으로 분류된다. 내륙분지 기후는 여름철이 매우 덥고 겨울철은 매우 추운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기후특성으로 인하여 동구 지역에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기록되어있다. 폭염 외에도 폭우, 폭설 그리고 가뭄에 대한 기록도 다수 확인된다.

[기상재해]

폭염은 매우 심한 더위를 이르는 말인데, 인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폭염주의보’는 낮 최고기온이 최고 섭씨 33도 이상인 경우가 2일이상 지속될 때 내려지는 특보이며, ‘폭염경보’는 낮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경우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내려진다. 동구 지역의 경우, 지난 1998년부터 2012년까지 ‘폭염특보’와 ‘폭염경보’의 발령 일수가 많은 기초단체로 기록되어있다. ‘폭염특보’의 경우 조사기간 중 340일이었으며, ‘폭염경보’는 총 99일이었다. 폭염으로 인하여 변압기가 폭발하거나, 과도한 전기사용으로 인한 정전, 탈수로 인하여 실신하는 등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등이 발생하였다.

태풍은 태평양 남서부에서 발생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으로 불어오는 강한 열대성 저기압을 의미한다. 태풍은 중심 부근의 최대풍속 17m/s이상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폭우도 동반하여 바람과 폭우에 의한 피해를 준다. 2000년 이후 기록된 태풍 가운데 동구 지역에 피해를 끼친 태풍은 2002년 8월 ‘루사’, 2003년 9월 ‘매미’, 2004년 8월 ‘메기’ 그리고 2007년 9월 ‘나리’ 등이 있다. 이러한 태풍들은 대부분 금호강 일대나 동화천 등 하천의 범람과 도심지 침수, 정전 등 많은 피해를 끼친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가뭄은 비가 오지 않는 일수가 지속되어 강수량이 비정상적으로 적어진 상황을 의미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의 경우 연평균 강수량이 1,030.6mm이다. 연 최다 강수량을 기록한 1933년은 1564.6mm, 최저 강수량을 기록한 1994년은 567.5mm로 나타나는 등 편차가 크다. 2000년 이후 동구 지역의 연평균 강수량인 1,030.6mm에 미치지 못하는 해는 2007년[973.9mm], 2008년[761.4mm], 2009년[832.5mm], 2015년[886.8mm] 그리고 2016년[790mm]이다. 2015년부터 이어져 오던 강수량 부족으로 인하여 2017년 운문댐의 저수율이 14%대로 떨어지는 등 가뭄의 영향으로 식수 공급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폭설은 갑작스럽게 많은 눈이 내려 인적 물적 피해를 끼치는 상황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의 폭설에 대한 기록은 2012년 12월 12.5cm의 눈이 내린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당시 도로가 빙판길이 되어 차량 접촉사고가 다수 발생하였다.

[산사태]

대구광역시 동구의 팔공산 일원에서 산사태가 다수 기록되어 있는데, 1930년 7월 13일에 있었던 산사태가 최근 기록된 산사태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피해가 컸다. 팔공산 산사태라고 불리는 그 산사태는 1930년 7월 13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발생하였으며, 대구광역시 동구, 영천시, 군위군, 칠곡군의 농지가 매몰되고 사망자 150명, 부상자 48명의 인명피해가 기록되어있다. 이 산사태의 원인은 직전에 12일간 내린 폭우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외에도 크고 작은 산사태가 자주 발생하여 동구청에서는「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내동 310번지를 비롯한 10개소에 대하여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지정되는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대구광역시 동구의 자연재해 위험 지구는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하여 상습 침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 등 지형적 여건으로 인해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된다. 재해위험 원인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로 구분하여 지정된다. 대구광역시 동구의 자연재해 위험지구는 현재 1개 지구에 지정되어있다. 침수위험지구로 지정된 지묘지구가 동구의 유일한 자연재해 위험지구에 해당하며, 위험등급은 ‘다’이다. 지묘천의 상습 범람으로 인하여 지묘동 731번지 일원에 위험지구가 지정되어있다.

[참고문헌]
등록된 의견 내용이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