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3037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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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風水害 |
영어음역 | pungsuhae |
영어의미역 | damage by storm and flood |
분야 | 지리/자연 지리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강원도 강릉시 |
집필자 | 김경추,정암 |
[정의]
강원도 강릉 지역에서 태풍, 푄 등의 강풍에 의한 재해와 홍수 등 물에 의한 입은 재해.
[개설]
기상청에서는 12시간 동안의 강우량이 80㎜ 이상 예상될 때 ‘호우주의보’를 발령하고, 150㎜ 이상 예상될 때 ‘호우경보’를 발령한다. 또한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풍랑·호우현상 등이 ‘호우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태풍주의보’를 발령하고, 태풍으로 인하여 풍속이 17㎧ 이상 또는 강우량이 100㎜ 이상 예상될 때 그 양의 정도에 따라 3등분하여 ‘태풍경보’를 발령한다.
일반적으로 한반도에서는 홍수가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호우가 내리고 강물이 범람하면 인명과 재산을 앗아간다. 특히 기압형에서 북고남저형의 경우 오호츠크해 부근에 고기압이 자리 잡고 남쪽 해상에 저기압이 있어서 남중국해로부터 동서로 정체전선이 형성되어 장마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즉, 대기의 불안정 조건이 오랫동안 머물러 계속됨으로서 장마가 되는 것이다.
[내용]
한국에서의 집중호우는 강우전선이 지날 때 발생한다. 6월 말에서 7월 초에 한반도 전역에 장마전선이 걸쳤을 때 흔히 나타난다. 또한 태풍과 폭풍이 통과할 때도 호우가 흔히 동반된다.
강릉 지역은 서쪽에 높은 산맥이 있고, 동쪽에 동해가 위치하고 있어서 하천의 길이가 짧은 것이 특징이다. 때문에 집중호우가 내리면 많은 강수량에 의하여 하천이 범람한다. 이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피해를 수해(水害)라고 한다. 이러한 사례는 1955년부터 2005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30여 차례나 발생하였다.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내역은 강릉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호우지역 전역에서 발생한 피해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바람이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풍해(風害)라고 한다. 풍해는 태풍이 내습하였을 때 주로 나타나는데, 열대성저기압이 발달하여 태풍이 한반도를 지나거나 부근을 통과할 때 많은 인명과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태풍은 일반적으로 많은 강우량을 동반하므로 태풍 자체의 강한 바람에 의해 파손되는 것 외에 호우에 의해서도 가옥이 침수되거나 붕괴되기도 한다. 수해와 풍해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풍수해(風水害)라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강릉 지역에서의 태풍은 대부분이 한반도 남부지방과 중부지방을 통과하여 동해로 진입할 때 피해를 일으킨다. 1955년부터 2005년까지 강릉 지역에 태풍에 의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는 10여 건에 이르고 있다. 특히 2002년의 태풍 ‘루사’가 내습하였을 때에는 바람과 함께 엄청난 집중호우를 동반하였다.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하였던 날은 무려 870.5㎜가 내렸다. 강릉 지역의 연평균강수량이 1,400㎜ 내외임을 고려하면 그 집중호우의 정도는 충분히 짐작이 간다. 이때의 집중호우로 남대천이 범람하여 시가지 전체가 물에 잠겼음은 물론, 곳곳에서 건물파손·선박파손·도로붕괴·농경지유실 등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1955년부터 2005년까지 강릉 지역의 풍수해 피해 현황은 이재민 24,668명 사망 50명 피해액은 1,065,638,049천 원이었다. 2009년 침수면적 11.14 Flooded Area, 피해액 785,594천 원(농경지 159,459천 원, 공공시설 626,135천 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