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창군에서 보존 또는 증식의 가치가 있어 보호하고 있는 나무. 보호수는 보존할 가치가 있는 노목(老木)·거목(巨木)·희귀목(稀貴木)이다.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수목으로 이를 지정할 수 있는 지정권자는 시장·도지사 또는 지방 산림청장이다. 민속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보호수가 있는데 제를 지내는 산제당·신당성·황당 등의 배후에 위치한 것을 당산목(堂山木), 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