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에 있는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을 대표하여 주요 정책 및 안건을 결정하는 의사 결정 기구.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헌법」 제 118조와 「지방자치법」 제 30조 및 제 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는 광주광역시 서구민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광주광역시의 시민들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제정된 「지방자치법」을 시행하면서 비롯된다. 최초의 지방의회[시·읍·면의회] 선거가 1952년 4월에 실시된 이후 1956년부터는 시·읍·면장도 선거로 선출하기 시작하였고, 1960년에는 서울특별시장과 각 도의 도지사까지 선거로 선출...
광주광역시 및 산하 행정구역에서 주민들이 정치 행정에 스스로 참여하여 지역 현안을 결정·운영하는 제도. 지방자치란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결합된 것으로, 자신이 속한 일정한 지역의 일을 단체나 주민들이 처리하는 민주정치의 기본적인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의 단체나 주민들이 법률에 따라 지역의원을 선출해서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