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에 속한 법정리. 이은대(吏隱臺) 아래에 있어 이은대 또는 이은동(吏隱洞)이라 칭하였다. 본래 경상남도 함양군 석복면(席卜面)에 속해 있던 지역으로, 1914년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인 〈도의 위치·관할 구역 변경 및 부·군의 명칭·위치·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 때 거면동(巨面洞)과 원수면(元水面)의 하동(下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