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 또는 증식 가치가 있어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보호하고 있는 나무. 보호수는 풍치 보존이나 학술의 참고 또는 그 번식을 위하여 공식적으로 지정해서 보호하는 나무이다. 보호수의 지정권자는 시장,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며 노목(老木)·거목(巨木)·희귀목(稀貴木) 중 보존 또는 증식 가치가 있는 명목(名木)·보목(寶木)·당산목(堂山木)·정자목(亭子木)·호안목(護岸木)·기형목(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