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에서 보존 또는 증식의 가치가 있어 보호하고 있는 나무. 보호수는 천연기념물이나 지방 기념물 이외의 풍치 보존이나 학술 참고 또는 번식 등을 위하여 공식적으로 지정해서 보호하는 나무이다. 보호수의 지정권자는 시장, 도지사 또는 지방 산림관리청장이며 노목(老木)·거목(巨木)·희귀목(稀貴木) 중에서 보존 또는 증식의 가치가 있는 명목(名木)·보목(寶木)·당산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