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301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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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上院寺成化十七年內需司立案 |
영어의미역 | Official Certificate of Sangwonsa Temple Issued by Naesusa in the 17th Seonghwa Year |
분야 |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문서 |
지역 | 강원도 강릉시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
집필자 | 박도식 |
[정의]
1481년(성종 12) 8월 24일 내수사에서 상원사에 발급한 문서.
[개설]
입안(立案)은 개인의 청원(請願)에 따라 특정 사안, 즉 토지·노비 등의 매매(賣買)·양도(讓渡)·소송(訴訟)의 판결, 특전(特典)의 인정 등을 관청에서 확인하여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발급해 준 공증문서(公證文書)이다.
[구성과 형태]
크기는 79×120.5㎝이고, 사방 7.5㎝의 '내수사인(內需司印)' 9개가 찍혀 있다.
[제작발급경위]
낙산사는 세조가 세자(후일 예종)의 자복(資福)을 위해 중창(重創)한 원찰(願刹)이었다. 세조는 1466년(세조 12) 3월부터 윤3월 사이 왕비·왕세자를 데리고 금강산 장안사(長安寺) 등 제사(諸寺)를 순행(巡行)하는 도중에 낙산사에 들렸는데, 전사(殿舍)가 비루(鄙陋)하여 세조가 학열로 하여금 낙산사를 중창하게 하였다. 1467년 2월부터 대대적으로 착수된 낙산사 중창은 예종 초까지 계속 되었다. 중창을 보게 된 낙산사는 왕실로부터 돈독한 보호를 받게 되었다.
세조는 낙산사를 세자의 원찰(願刹)로 명명한 후에 간경도감(刊經都監)의 미포(米布)를 공양(供養) 보시(布施)하였고, 낙산사의 방근(傍近)에 위치하고 있던 비옥한 논 30여 석(碩)의 가종지지(可種之地)를 사급하여 이를 승도들로 하여금 경식(耕食)케 하였다. 예종 즉위 후에는 왕실원당인 낙산사에 노비(奴婢)·전민(田民) 등을 賜給하였다. 1469년(예종 1)에는 역모사건에 연루된 남이(南怡)의 의령전(宜寧田) 외에 삼가전(三嘉田)·청도전(淸道田)을 낙산사에 사급하였고, 성종은 경상도의 삼가전(三嘉田) 200결의 수조지를 낙산사에 사급하였다.
낙산사는 이곳에서 거둔 포물·면화를 해마다 팔아 거승(居僧)의 경비가 두루 풍족하였으나, 상원사는 포물·면화가 나지 않는 강릉 땅을 절수(折受)하였기에 승려의 경비가 부족하였다. 이에 성종은 낙산사에서 매년 거두어들이는 포물·면화를 영세(永世)토록 상원사에 반분(半分)하도록 내수사에 하달하였던 것이다.
[내용]
상원사가 낙산사보다 세입이 적으니 낙산사에서 거두어들인 포물(布物)·면화(綿花)를 상원사에 반분(半分)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서의 끝부분에 행전수(行典需), 행부전수(行副典需), 행전회(行典會), 행전화(行典貨), 별좌(別坐), 별제(別提), 전곡(典穀), 행전화(行典貨)의 서압(署押)이 있다.
[의의와 평가]
조선 전기 사원 경제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