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300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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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家族 |
영어음역 | Gajok |
영어의미역 | Family |
이칭/별칭 | 혈족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강원도 강릉시 |
집필자 | 한정수,증보:박석중 |
[정의]
혈연, 혼인, 입양 등으로 관계되어 공동 생활체를 꾸려가는 구성원을 총칭하는 말.
[개설]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 공동체 단위이다. 가족을 구성하는 구성원은 시대마다 혹은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약간씩 차이를 보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남녀 부부가 중심이 되고 여기에 성혼하지 않은 자녀와 부모를 토대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입양, 친분 등과 같이 법적 절차에 따른 구성원도 가족에 포함된다.
가족의 구조 또는 구성은 생산 기반과 가옥 구조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조선 시대 이래 토지 소유가 많았던 양반의 경우 대가족 제도를 유지하면서 크게는 종중 내지는 친족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토지 소유가 적은 일반민의 경우 가족 구성은 대체로 부부와 자녀, 그리고 부모로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현대에 접어들면서 전통적 향촌 사회를 떠나 도시 생활을 영위하게 됨으로써 가족 구조가 분화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가옥 구조가 전통 양식에서 벗어나 아파트 및 빌라 형태로 바뀌고 있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전통 가족의 해체라 할 만큼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대와 더불어 호주제(戶主制) 폐지, 부모 성씨를 함께 쓰는 경향, 미혼 남녀의 독신 등으로 전통적 가족 질서는 많이 해체되거나 변화되고 있다.
[지역적 특성]
강릉 지방에 위치했던 옛 동예(東濊)에서는 같은 성끼리는 결혼하지 못했다고 한다. 따라서 혼인 상대가 정해져 있었고 지역과 신분에 맞추어 혼인을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대체로 강릉 지방에서는 대관령을 넘지 않고 가까운 영동 지방 내에서 통혼하는 것이 관례였다. 남쪽으로는 동해 망상(望祥)까지를, 북쪽으로는 양양 남대천(南大川)을 넘지 않을 정도로 그 범위가 한정되었다. 이로 인해 씨족 간 중혼(重婚) 현상이 두드러져 강릉 지방에는 ‘겹사돈’이 많은 편이었다.
17세기 초 강릉 부사를 지냈던 우복 정경세(鄭經世)[1563~1633]는 동성동본(同姓同本)에 대한 금혼령이 내렸다. 이것으로 보아 17세기 이전에는 동성동본의 결혼의 보편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금혼령에 따라 강릉 지방에서 나타난 현상 중에 주목할 점은 분파화의 촉진, 족도(族圖) 등에 시조를 달리 기록하는 현상 등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파와 시조가 다르다는 이유로 혼인이 가능하게 하였다. 통혼권의 사례를 보면 동성이본인 강릉최씨(江陵崔氏)의 경우에는 통혼을 했다고 한다. 강릉김씨(江陵金氏)의 경우는 수성최씨(隋城崔氏), 김천김씨(金泉金氏)와는 통혼을 하지 않는 한편 외가로는 10촌이 넘어야 통혼을 했다고 한다.
강릉 지방의 지방어 가운데 흥미로운 것이 있다. ‘씨갈이’라는 단어인데, “무슨 씨갈이들이 이러 많나?”라는 말은 ‘무슨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냐’는 뜻이다. 그런데 ‘그 집 씨갈이들은’이라고 할 때는 그 집 일가친척들을 가리킨다. ‘씨갈이’는 결국 ‘한 씨에서 갈려 나온 사람들’이라는 뜻이라 하겠다. 또한 “이늠어[이놈의] 종재야.” 라는 욕을 할 때 쓰는 ‘종재’라는 단어가 있다. 이 단어는 ‘종자(種子)’에서 온 말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뜻이 똑같지는 않지만 ‘씨갈이’도 결국은 ‘종자’라는 뜻일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강릉 지방의 사투리 가운데 가족의 해체와 가족의 재결합이라는 면모를 잘 드러내 주는 단어가 있다. 바로 ‘지두룸’이다. 강릉에서 ‘지두룸’이란 ‘객지에 나가 있는 가족에게 주려고 따로 보관해 놓은 식품류’를 말한다. 예컨대 모심기할 때 큰 가마에서 긁은 누룽지를 따로 두었다가 후일 객지에 나가 공부하는 자식에게 주면 그 누룽지를 ‘지두룸’이라 한다. 과일 나무에 과일을 따면서 몇 개를 누구를 위해 남겨 두면 그것도 ‘지두룸’이라 한다. 지두룸이란 ‘지다리다[기다리다]’에서 파생된 단어로 여겨지며 가족의 분리를 ‘지두룸’이라는 것으로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변천]
강릉 지방의 가족은 일찍부터 대가족적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강동면 안인리 초기 철기 시대 유적지를 보면, 집단 촌락 중에서 규모가 월등하게 큰 집이 청동기 시대부터 원삼국 시대에 걸친 시기의 주거지에서 흔히 보인다. 이 시기에 들어와 농업 생산이 비약적으로 증대하면서 주거 생활이 장기간 정착되었고, 이에 따라 가족의 분산화가 적어지면서 대가족 제도의 사회상이 출현한 것으로 보인다.
적장자(嫡長子) 중심의 가부장제가 공고해진 것은 성리학이 도입되면서부터이다. 고려 말에 도입된 성리학적 사회 및 가족 규범이 보편화된 조선 중기 종법(宗法)의 시행과 더불어 남녀 차별, 적서(嫡庶) 차별, 장차(長次)의 구분이라는 적장자 중심의 가족 원리를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가족은 가부장을 중심으로 수직적 관계가 강화되었다. 특히 가문 의식이 강조되고 가부장의 제사권이 중요시되면서 제사, 호주, 재산 등의 지위 상속에서 적장자 우선이 당연시되었고, 적장자가 없는 경우 입후(入後)라는 양자제를 채택하게 되었다. 성리학에 바탕한 적장자 중심의 가부장제 하에서 중요한 가족 운영의 방식은 관혼상제(冠婚喪祭)의 사례(四禮)와 관련되었다. 사례는 통과의례이긴 하지만 개인적 의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혹은 종중(宗中)이라는 친족 구조 속에서의 통과의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은 더 확대되어 재지사족(在地士族) 중심의 향촌 지배 질서 구축과 운영이라는 면으로 연결되었다.
강릉 지방에서 조사·보고된 조선 후기 호구 자료에 의하면, 가족의 구성은 5~6명에 이른다. 대체로 부부, 부모, 자식 등이 호구 단자(戶口單子)에 기록되었는데, 이는 실제 가족을 구성한 인원을 의미한다. 물론 여기에 어린아이와 여자아이 등이 제외되었으므로 실제 가족 구성은 5~6명보다는 많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강릉 지방의 향규로 유명한 것은 「연곡 향약(連谷鄕約)」이다. 이는 율곡 이이(李珥)[1536~1584]가 해주에서 만든 바 있는 「해주 일향 약속(海州一鄕約束)」과 유사한 내용을 갖는다. 「연곡 향약」에서 주목할 것은 효에 기반한 가족 질서를 강조한다는 것이다. 아비가 자식을 친애하지 아니하여 행할 바를 얻지 못하게 하는 자, 형제가 우애를 다하지 않는 자, 희첩(姬妾)을 편애하여 정처(正妻)를 소박하는 자, 젊은 사람이 어른을 업신여겨 꾸짖는 지경에 이른 자, 인리(隣里)나 친척 간에 불목(不睦)하는 자, 언어를 조작하여 동류를 모함하는 자 등에 대해 가장 무거운 벌로 규제하였다.
현대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산업화와 함께 전통적 가족 질서가 변화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이른바 산아 제한(産兒制限)을 토대로 하는 가족계획이 추진되면서 많아야 세 자녀를 두는 정도까지 줄어든 이른바 소자녀관(小子女觀)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자녀들은 성장하면서 교육, 직장, 결혼 등의 문제로 함께 살던 가족을 떠나게 된다. 전반적인 사회 구조의 변화와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맞물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특히 직장 문제로 결혼하면서 단독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가 일반화되었다.
2014년 12월 말 기준 강릉시의 세대수 및 인구수[외국인 제외]는 9만 3007세대 21만 5807명[남 10만 7149명, 여 10만 8658명]으로 2013년 대비 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1,657명이다. 2015년 12월 말 기준 강릉시의 세대수 및 인구수[외국인 제외]는 9만 3774세대 21만 4560명[남 10만 6545명, 여 10만 8015명]으로 2014년 대비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1,770명이다. 세대수 기준으로 세대 당 가족 수는 2.29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7년 현재 ‘혼밥’·‘혼술’과 같은 말이 자주 사용되는데, 이러한 현상도 기본적으로 가족을 구성하지 않는 독신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외국인과의 혼인도 증가하여 다문화 가족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의의와 평가]
전반적으로 강릉 지방의 가족 구조도 현대 가족 구조의 변화 흐름과 유사하다. 여성의 활발한 사회적 참여, 소자녀관의 확대, 맞벌이, 이농 현상으로 인한 농어촌의 고령화, 독신 인구와 다문화 가족의 증가 등은 결국 전통적 가족 구조가 해체되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