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3019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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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上院寺成化五年江陵大都護府立案 |
영어의미역 | Official Certificate of Sangwonsa Temple Issued by the Gangneung Daedohobu in the 5th Seonghwa Year |
분야 |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문서 |
지역 | 강원도 강릉시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
집필자 | 박도식 |
[정의]
1469년(예종 1) 강릉대도호부에서 상원사에 발급한 문서(文書).
[개설]
입안(立案)은 개인의 청원(請願)에 따라 특정 사안, 즉 토지·노비 등의 매매(賣買)·양도(讓渡)·소송(訴訟)의 판결, 특전(特典)의 인정 등을 관청에서 확인하여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발급해 준 공증문서(公證文書)이다.
[제작발급경위]
세조대 원찰로 왕실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된 상원사는 각종 경제적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1467년(세조 13)에 세조는 상원사에 거주하고 있었던 신미(信眉)에게 진황된 지 오래된 산산제언(蒜山堤堰)을 사급(賜給)하였다. 산산제언은 현 강원도 강릉시 신석동 서쪽 섬석천에 있던 저수지로, 그 위치는 강원도 강릉시 박월동 흐린냇물 아래쪽이라 짐작된다. 상원사에 대한 특혜는 전지(田地)에 국한되지 않고, 각종 잡역(雜役)과 요역(徭役), 사원 소유의 염분세(鹽盆稅)를 면제해 주기도 하였다.
1469년(예종 1)에 상원사의 도사승(都事僧)인 홍지(弘智)가 소지(所志)를 올려 “절에서 올린 염분세(鹽盆稅)와 전지잡역(田地雜役)을 감제(減除)하라고 하신 전지(傳旨)를 상고(相考)”하여 입안을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호조에서 산산제언(蒜山堤堰)을 상원사에 제급(題給)하되, 동사(同寺)의 제잡역(諸雜役)과 염분세(鹽盆稅) 등을 감제(減除)하라는 관문을 강원도관찰사에게 하달함에 따라 입안(立案)을 발급하였다.
[구성과 형태]
크기는 79.4×70.5㎝이고, 사방 7.5㎝의 "강릉대도호부사인(江陵大都護府使印)" 9개가 찍혀 있다.
[내용]
강릉대도호부에 속한 산산제언(蒜山堤堰)을 상원사에 제급(題給)하고 아울러 제잡역(諸雜役)과 염분세(鹽盆稅)를 감제(減除)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서의 끝 부분에 강릉대도호부사(江陵大都護府使)와 판관(判官)의 서압(署押)이 있다.
[의의와 평가]
조선 전기 사원 경제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