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300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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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楊州府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경기도 양주시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
집필자 | 정학수 |
[정의]
1395년부터 1413년까지 경기도 양주 지역에 설치되었던 행정 구역.
[제정 경위 및 목적]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李成桂)가 도읍을 한양, 즉 예전의 양주로 옮기면서 옛 양주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동촌(東村) 대동리(大洞里)로 강제로 이주시키고 양주를 양주군(楊州郡)으로 강등시켰다. 1395년(태조 4) 고려 시대 견주 지역으로 다시 한 번 이주시킨 후 백성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하여 양주군을 양주부로 승격하였다.
[관련 기록]
양주부에 관한 기록은 『태조실록(太祖實錄)』 권11 태조 6년[1397년] 1월 24일 정축조에 “양주군을 승격시켜 부(府)로 만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세종실록(世宗實錄)』 권 148, 지리지 경기 양주도호부조에는 “태조 4년[1395년] 양주군을 승격시켜 양주부로 삼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후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지리지에 모두 수록되어 있다.
[변천]
1397년(태조 6)에는 치소를 견주 지역, 즉 오늘날의 양주시 고읍동 일대로 이전하였다. 1413년(태종 13)에는 양주도호부(楊州都護府)로, 1466년(세조 12)에는 양주목(楊州牧)으로 승격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