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83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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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黃腸禁標碑 |
분야 |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유형 유산 |
유형 | 유적/비 |
지역 | 강원도 영월군 무릉도원면 황정길 23-1[두산리 1150]|무릉법흥로 857[법흥리 590-9]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박미현 |
[정의]
강원도 영월군 무릉도원면에 있는 황장목 보호와 출입 금지 내용을 새긴 경계지 바위 표석.
[개설]
황장금표비(黃腸禁標碑)는 황장목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운 출입 금지를 알리는 표석이다. 황장목은 왕의 관을 만드는 데에 사용한 질이 좋은 소나무를 말한다.
[건립 경위]
조선 시대 왕실에서는 황장목을 관곽재(棺槨材)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우수한 목재를 보유한 일대는 봉산(封山)으로 지정하여 함부로 벌채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황장 봉산 제도는 1680년(숙종 6)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황장목이 있는 산을 봉산으로 지정하여 왕실에서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얻을 뿐 아니라 의례에 필요한 자원을 직접 장악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 영월 지역에는 무릉도원면에 자연석에 음각된 2건의 황장금표비가 있다. 두산리 황정골에 ‘황장금표비’가 있으며 법흥리 새터마을에는 ‘원주사자 황장산금표’라고 새긴 표석이 있다. 두산리 황장금표비는 1802년(순조 2) 건립되었으며, 법흥리 황장산금표비는 조선 후기의 것으로 추정된다.
[위치]
두산리 황장금표비는 황정리 황정교 인근에 있다. 황장목에서 ‘황장’이 와전되어 마을 이름이 황정리가 되었다. 법흥리 원주사자황장산금표비의 ‘사자’는 법흥사 뒷산인 사자산[사재산]을 가리킨다. 『영월부읍지』 「율치산」 조에 황장목을 보호하는 황장봉표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1871년 발간된 『영월읍지』에도 황장산으로 표시되어 있다. 황장산금표비 설치 당시 행정구역은 영월이 아닌 원주였기에 지명으로 원주가 표기되었다.
[형태]
두산리 황장금표비는 자연석을 다듬지 않고 그대로 이용하여 앞면에 한자로 새겼다. 높이는 110㎝, 폭은 55㎝이다. 법흥리 황장산금표비도 자연석 상태에서 한문으로 음각하였다. 높이 250㎝, 너비 275㎝, 두께 180㎝의 대형 자연석으로 중심 부위가 비스듬한 가로로 심하게 금이 가고 글자도 행과 간격이 일정치 않게 새겨지는 등 다소 마모되고 훼손되어 있다.
[금석문]
두산리 황장금표비는 앞면에 한자로 ‘황장금표비’라 새겨져 있다. 법흥리 황장산금표비는 앞면에 2줄에 걸쳐 한자로 ‘원주사자황장산’ ‘금표’로 음각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황장금표비는 영월이 우량한 소나무 산출지임을 알려 줄 뿐 아니라 문헌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을 현장에서 알려 주는 산림문화사의 소중한 역사 자원이다. 무분별한 벌채를 막아 자연보전을 하여 온 선조들의 생활 모습을 알려 줄 뿐 아니라 생태·경관·정서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자산이다. 2014년 산림청에서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