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83008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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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社會的企業 |
영어공식명칭 | Social Enterprise |
분야 |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강원도 영월군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정재연 |
[정의]
강원도 영월군에서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수익 창출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개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과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전통적 영리기업과 차별화된다.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이익은 사업 자체나 지역공동체에 재투자하며, 이익분배가 주된 목적이 아니므로 영리 형태의 사회적기업도 이익의 대부분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게 된다.
[변천]
영월군은 영월군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사회 통합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1년 12월 16일에 「영월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수차례 조례 개정을 통하여 영월군은 사회적경제의 육성을 위하여 경영 지원, 시설비 등 지원, 재정 지원 , 우선 구매 촉진 및 홍보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황]
2021년 7월 31일 현재 영월군에는 유한회사 늘푸른환경[일자리 제공형, 2008년 4월 18일 인증], 유한회사 영월군돌봄사회서비스센터[일자리 제공형, 2012년 6월 25일 인증], 한국자재산업주식회사[일자리 제공형, 2013년 11월 8일 인증], 동강누리협동조합[일자리 제공형, 2016년 9월 6일 인증], 화이통협동조합[지역사회 공헌형, 2019년 9월 5일 인증], 영월고소애협동조합[지역사회 공헌형, 2020년 7월 10일 인증], 라디오스타 사회적협동조합[지역사회 공헌형, 2020년 7월 10일 인증] 등이 7개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